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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조회

by 🌎별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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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자료 조회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4713?sid=101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공제 자료 조회

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n.news.naver.com

 

 

조회 안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20일부터 최종 자료 확인 가능!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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