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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1인 법인설립 셀프로 하기 - 자본금, 주식비율, 대표이사, 감사, 법무사

by 🌎별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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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의 주주가 있어야 하고, 주주들의 자본금 출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1. 자본금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의 자본금은 보통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대출받으로 간 은행에서 자본금이 적으니 출자를 더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5억 원짜리 아파트 매수에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되니 이상하다는 거죠.

(출자금을 증자할 때마다 0.4%등록면허세 내야 함)

 

TIP. 이럴 땐, 추가 출자가 아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일단 투입하고,

대출을 받은 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가수금 :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하는 돈)

 

 

2.  주식비율

 

 

자본금에 따른 주식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인 주식의 과반수, 자본금의 50%보다 많이 출자한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는 이 법인의 실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주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특수관계 :  배우자 또는 6촌 이내의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의 지분도 한 사람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금을 제대로 잡부하지 못할 경우,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에게 대신 지게 합니다.

이것을 '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3. 대표이사

 

우리가 만들 법인은 대부분 1인 법인이거나 많아야 두세 명 정도가 모여 설립하는 형태일 겁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를 만든 사람이 사장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이런 '의미 있는' 철차들이 필요합니다.

 

 

4. 감사

 

법인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의 회계 및 재산 상황 등을 감시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나 감사가 될 수 있고, 배우자를 감사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물건을 매매하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은행에서 사내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초본 등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배우자 몰래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

 

설립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사뢰 회의를 거쳐서 배우자를 감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대보증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때 주식을 한 주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퇴사 절차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임명한 감사에게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무사

 

법인 운영시 세무사가 자장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이 부동산 투자 법인에게 좋은 세무사입니다.

기장료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세무사가 아닙니다.

 

상담료 아깝다 생각 마시고, 좋은 세무사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십시요.

어떤 세무사는 굳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세무사는 법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것입니다.

어떤 세무사는 곧이곧대로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세무사는 계속 바뀌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장료에 신경쓰지 말고 무조건 담당 세무사로 모셔서 배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까지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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