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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1인 법인설립 셀프로 하기 - 법인상호, 주소지, 사업목적

by 🌎별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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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최고 40만 원~100만 원 발생합니다.

반면 셀프 설립은 대략 25만 원 정도 들지요.

직접 일을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ㅎㅎ

 

 

세상의 모든 배움이 그러하듯이, 

직접 해 본 것과 

해 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등기, 법인 설립, 인테리어 등 투자자라면 관련된 것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강의를 듣는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1. 법인상호 정하기

 

법인은 같은 구역 안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해당 구역 안에 같은 상호가 있다면 그 상호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법인상호검색을 통해

내가 생각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기존의 상호명이 없다면 그 이름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아면 또 다른 좋은 상호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2.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내 건물, 임대차계약, 소호사무실 등 상관없습니다.

 

단, 법인 설립의 목적은 세금을 줄여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죠.

법인 설립하는데 취득세가 중과된다면 난처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무조건 피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고, 

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물건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설립한지 5년이 지난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가·허가 등이 제한된 구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살고 있는 집에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집 안에 독립된 사업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목적

 

법인 설립을 위해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가 사업목적입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다양한 사업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다양한 사업목적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업목적과 관련된 엄무 활동을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목적에 없는 엄무 활동을 한 뒤 비용처리 하고 싶다면, 

정관에 새로운 사업목적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별도의 절차와 비용 발생)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치 않기 위해 처음부터 관련된 사업 목적을 많이 넣어두면 좋겠죠 :)

 

 

 

 

다음 시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대표이사, 감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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