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직장인 혜택 [여행편]
근로자 휴양콘도란?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 (콘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
신청 대상&요금
*주말 : 금,토, 연휴 성수기 : 별도 공지, 평일 : 일~목(성수기 제외)
- 주말/성수기 :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 평일 :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주/ 팀장 등
- 60,000원 ~ 292,000원 (1박기준-조식제외), 패밀리 Type)
이용 가능지역
- 한화 : 설악, 양평, 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 담톤), 해운대, 제주, 평창, 거제
- 소노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 서귀포)
- 금호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고성, 제주
신청방법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신청,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
성수기 : 별도 공지
① <근로복지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하기
② 서비스 신청->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클릭
③ 근로자 고용정보 임금 및 기업 규모 확인 후 확인 문자 전송
선정 우선 순위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①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이용 가능 접수 기준
*기준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용가능접수 차감기준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ex 50인 미만 기업에서 소득이 기준임금 미만인 사람이 성수기에 예약하고자 할 때 50점 +50점-20점 = 80점)
기타유의사항
- 이용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이용일 및 지역 변경불가
->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 취소 후 재신청
- 선정 후 취소 시,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우선순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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