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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년 정부정책 파헤쳐 돈벌어 보자!

by 🌎별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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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완화 정책 살펴보기!

 

 

완화정책 살펴보기! - 빠르게 실행

 

1. 2013년 8월 31일 한시적 취득세 감면!!

2. 201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물건 양도세 면제!!

3. 2014년 12월 23일  민간택지 상한제 탄력적용...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분양권 시장 핫태핫태!!

 

 

 

규제정책 살펴보기!  

 

1. 2016년 11월 3일 

-청약규제 시작

-조정대상지역 생김 :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부적격이 많이 나옴

-서울 무순위 줍줍 핫태핫태!!

 

2. 2018년 8월 2일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임대등록해라!

-강제보유로 더 오름(8년 동안 못파니까!)

-서울을 사수하라!

 

3. 분양가상한제

-로또 분양시대가 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는 이유?

 

외면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내면 : 정치

 

 

정부정책 어디서 보나?

 

  1. 뉴스
  2. 국토부사
  3. 금융위
  4. 기재부사이트
  5. 지자체사이트

 

정부정책의 숨은 이면!

 

  1. 왜 이 정책이 나왔지?
  2.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나?
  3. 이 정책으로 "되는 상품", "안 되는 상품"은 무엇인가?
  4. 향후 나올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힌트 얻는 방법 :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의 워딩이 중요하다.

 

 

2024년 신설된 돈되는 정부정책!

2023년 1월 3일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양가 1.5억씩 총 3억 증여시 증여세 없음)
  2.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1월 29일)
  3. 청년주택 드림통장
  4.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규제 완화
  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6. 신생아 특별공급(5월예정)
  7.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8. 스트레스DSR : 고정금리 대출 많이, 변동금리 대출 조금

 

 

 

2024년 첫 부동산 대책!

2024년 1월 10일

 

 

 

 

1.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준공 30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 통해 사업기간 최대 3 단축

 

-(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 가능토록 개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2. 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 노후도 요건 현행 2/3에서 60% 완화하고, 노후도  요건(접도율, 밀도 ) 걸림돌 되지 않도록 개선 

   * :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 가능

 

-정비구역 요건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 자투리 부지 포함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개선

 

 

3. 1기신도시

 

 

-(사업계획) 선도지구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24.)하고, 본격적 정비사업 절차 특별정비계획 수립(25)

 

-(규제 완화)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특별법 제정 완료) 

    *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시 최대 500%

 

 

4.  신축 소형 비아파트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개정 전제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25%+조례25%)

 

-(보증 지원)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공적보증 지원 강화 

    * () 토지비 10% 선투입 필요,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로 완화 → () 200위까지 적용 확대

 

 - (개인)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 이하, 아파트는 제외)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 (등록임대) 소형 기축 주택*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제외 

   * `24.1~`25.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5. 준공후 미분양 지방 아파트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 최초 구입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240110(별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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