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전국 5만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가 일단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집들이하는 서울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1만2032가구)과 내년 3월 입주할 성북구(2840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는 쪽으로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었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는 최장 3년의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전국 76개 단지, 4만9657가구입니다.
전세 계약에 ‘2+1’ 특약을 넣으면 집주인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갱신권(2+2년)이 존재해 향후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고,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한 거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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