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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by 🌎별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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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살펴보기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년 2월 공포•시행


1.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소득령)
-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4.5.9.에서 '25.5.9까지로 1년 연장
*중과세율 :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기본세율+30%p


2.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소득령•종부령)
-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소형 신축주 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① 소형 신축주택 / 아파트제외
면적:전용 60m이하, 취득가액: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이하, 준공시점:24.1.10~25.12.31.

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아파트포함 면적: 전용85m이하,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소재지 : 비수도권


3.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소득령 152의3)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③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가+나)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 포함) 등



4.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령 5152의4) [법 개정내용 (소득법588)]
•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 0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신설]
ㅁ 주택의 구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령 51545)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6.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단 합리화
(소득령 515405159의4)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①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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