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세대출까지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전세대출도 1월 31일부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아파트• 오피스텔 •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및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의 대출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제한 혹은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
단,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증액
* 예: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 연체,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및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갈아타기 불가
* 00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AA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하나요?
✓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 가능
>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 (임대차 신고필증 함께 제출)
어디서 비교해볼 수 있나요?
있나요?
✓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 조회 및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 가능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의 보증기관과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므로,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음
>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 필요
어떤 금융회사가 참여하나요?
주의하세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대출 갈아타기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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