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셀프로 하기 - 자본금, 주식비율, 대표이사, 감사, 법무사
법인설립의 주주가 있어야 하고, 주주들의 자본금 출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1. 자본금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의 자본금은 보통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간혹 대출받으로 간 은행에서 자본금이 적으니 출자를 더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나 5억 원짜리 아파트 매수에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되니 이상하다는 거죠. (출자금을 증자할 때마다 0.4%등록면허세 내야 함) TIP. 이럴 땐, 추가 출자가 아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일단 투입하고, 대출을 받은 후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가수금 :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하는 돈) 2. 주식비율 자본금에 따른 주식비율을 결정합니다. 법인 주식의 과반수, 자본금의 50%보다 많이 출자..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