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판!!

by 🌎별 2024. 9. 12.
반응형

사진출처 : 뉴시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탈덕수용소와 관련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작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한편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