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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려드릴께요!

by 🌎별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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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정책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원>(개정) 15/20/30만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 최대 1억원 공제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6.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연 월세액 1천만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12억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주택)+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청약통장 제도 개편
더많은부동산관련정보를원하신다면오픈채팅입력창에월급쟁이부동산지름길검색하셔서참여코드는0817입력하시고입장하시면됩니다.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2명




신생아 특례가 핫합니다.
자격 되시면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등록임대사업자늬 임댜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됩니다.



일몰제도 확인하세요!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패널티)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연 2.1%>2.8%
-청년우대형종합처죽 3.6%>최대 4.3%까지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만 인정>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금액 상향
-240만원>300만원 한도 최대 40% 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평균 소득의 140%>200%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금리할인폭 상승
-0.2%>0.5%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5%P, 15년 이상 0.5%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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