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우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모든 항목을 최대한 일찍 등록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임직원 월급은 얼마가 적당할까?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의 중요한 차이점은 월급을 받느냐 아니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월급이 없는 대신 사업을 통해 번 돈은 모두 대표의 것입니다.
그러나, 1인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임직원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법인-개인 협의한 경우)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면 법인세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 세금이 줄고,
인건비 받은 대표는 소득이 높아져 소득세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적게 지급하면 법인세는 늘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는 줄지요.
세율 : 법인세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까지 10%
개인 종합소득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미만 6%, 이상 15%
법인세와 소득세의 금약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려 고려하시면 됩니다.
(연봉 1,200만 원 정도 측정하면 최저 세율인 6%)
2. 4대보험표는 어떻게 처리할까?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는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기업 : 0.9% 미만
산재보험 : 일반 사무직 1% 언저리
국민연금 : 기준월소득액의 9%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6.99%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득에 따른 4대 보험료 계산하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럼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월 근무일수 7일 미만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미만
일용직근로자의 일당 18만 7,000원 이하일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갑종근로소득세 면제,
초과될 경우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2.97% 지방세를 과세합니다.
3. 가족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표 혼자서 일을 하거나 대표의 가족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기록에 남겨둡니다.
업무내용에 대해 증빙을 남겨둡니다.
직계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나, 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도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을 특히 주목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고, 문제발생시 증빙을 갖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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