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모든 금전거래는 법인통장을 통해 이루어져햐 하고,
모든 지출에는 증빙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자산과 자본의 변화를 대차대조표 상의 대변(자본, 부채),
차면(자산)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형식이다.
자연스럽게 금액이 두 번 기재되는 형식이라서
양쪽의 합계가 어극하는지 여부로 쉽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자산과 자본의 변화를 대차대조표 상의 대변(자본, 부채),
차면(자산)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형식이다.
자연스럽게 금액이 두 번 기재되는 형식이라서
양쪽의 합계가 어극하는지 여부로 쉽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이사라고 해도 그 돈을 가져와서 쓸 수 없습니다.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을 이용한 가장 좋은 절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통장 안에 그대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1, 활동비를 법인카드로 충당하기
ex) 법인이 1억원의 매도차익이 발생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 수리비, 컨설팅비 등 2,000만 원 공제 받으면 양도차익 8,000만 원 이다.
이중 20%인 1,600만 원을 먼저 법인추가과세로 낸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낸다.
이때,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컨설팅 수수료 및 수리비 일체, 식대, 접대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 법인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 받는다. 이 금액이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한다. 또 대표이사는 매달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 월급을 가져간다.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8,000만 원에 각종 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마이너스고, 잡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0원이 된다.
매도차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2. 배당금으로 가져오기
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이라는 형식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1인 법인도 엄연히 주주와 주식이 있는 기업이므로 잉여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 15.4% 발생)
3.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
법인의 돈을 급하게 가져올 때는 '가지급금'형식을 활용합니다.
*가지급금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서 어떤 항목으로 기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계정
빌린 돈이므로 갚을 때 4.6% 이자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인은 대표에게 이자를 받거나 돈을 돌여받는 번거로움 대신 배당금이나 상여금으로 전환해서 처리합니다.(가지급금은 왠만하면 비추)
4. 대표가 법인에게 빌려주는 가수금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법인에 넣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대표에게 빌린 돈을 갚을 때 이자도 지불해야 하고, 대표 역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태표가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형식입니다. (가수금 역시 부채의 성격을 지니므로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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