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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22일까지 총 3주간
아파트공급일정이 일시 중단
이 기간동안 청약홈이 개편
개편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청약저축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
-다자녀특별공급신청자격 확대
(기존 3자녀이상 > 2자녀이상변경)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기존2년 > 5년변경)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신설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청약홈에 반영
3월 25일부터 적용
다만, 아파트 청약일정만 중단
도생,오피스텔 청약일정은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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