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정비 사업지가 고민에 빠졌다. 반포주공1단지만 하더라도 당장 공사비를 2배 이상 올려줘야 할 수 있다. 다른 정비사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더욱 악화한다. 이미 수익성이 높은 저층 단지들은 개발이 끝난 경우가 많고 남아 있는 단지들은 중층 이상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된 용적률 안에서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은 크게 늘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에만 적용된다.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일부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만 조합원 1인당 5억원 이상이다. 자연히 재건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낮아지고 사업 진행속도도 떨어진다.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신탁방식 재건축이나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초과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불가피한 공사비 인상이 이어지자 수도권 분양가 상승을 더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수요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987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1718만원) 대비 약 15.66%(269만원) 증가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2.05% 인상된다. ㎡당 건축비 상한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은 기존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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