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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꿀팁 3가지
등기부 등본 3개만 봐라!
1. 집 소유주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리인 증명 서류 : 본인이 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2. 을구 :을구의 대출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인 : 다가구, 위반건축물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매매가의 70%이상이라면
빌라 공시지가 126% 넘으면 안된다.(1억이면 12600이상 전세금 받을 수 없다.)
월세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할 것!
2023. 2. 21. 1억 6천 5백만원이하일경우
최우선 변제 5천 5백만원 보장해준다.
따라서 5천 5백 이상 보증금을 걸면 안된다.
적용날짜 = 근저당 날짜기준 : 변제 금액이 변하므로 꼭 확인할 것!
수도권 권역 현황 : 최우선 변제, 분양권, 법인
성장관리권역에 법인 설립하면 취득세 면제!
3. 건축물대장
공부상 주택이 맞는지 : 근린생활시설 피해라!
위법여부는 없는지, 난방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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