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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례혈족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
쉽게 말하면 가족간에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려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법이 바로 친족상도례랍니다.
1953년 제정형법인데 71년만에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답니다.
이유는 ,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말까지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부로 조항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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