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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7월은 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by 🌎별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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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 보다 26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초보 사업가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여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래요^^
 
 
먼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보통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 사업자란?
사업상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사업 등
 
 
2024년 7월 부터 크게 바뀐 상황이 일반과세자의 기준이지요!!
1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상으로 높여 일반과세자로 정해졌습니다.

1억 400만원 미만은 전부 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 방법 :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방법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0.5%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신고 및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지금은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필독*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하러 가볼까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 로그인



홈택스를 통해 로그인하면 바로 납부창으로 연결됩니다.
 
팝업창이 하나 뜨는대요.....
 
 

 


 
요거 뜨면 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되세요!!
 
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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