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 1회 배당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엔 분 기마다 한 번씩,
연 4회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요.
심지어 매달 배당을 주는 기업도 꽤 있어요.
미국에는 수십 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 온 기 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라면 앞으로도
배당금을 잘 지급할 것이고,
배당금도 꾸준히 늘릴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어요.
그럼 무려 5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어딘지 알아볼까요?
코카콜라, 3M, P&G, 존슨앤드존슨
💰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글로벌 탄산 음료의 대명사이자
글로벌 음료 1위 기업이에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배당기업으로,
60년 넘게 배당금을 매년 증액 해 온 것으로 유명해요. 코카콜라는 배당성향이 75%에 달해, 다른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답니다.
💰 존슨앤드존슨(J&))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진통제 하면 떠오르는 타이레놀이 바로 J&J의 제품이에요. 뉴트로지나 등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죠.
J&J도 유서 깊은 배당기업으로 무려 62년째 배당금을 증액했고, 3%가 넘는 배당수익률을 보여줍니다.
💰 P&G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활용품 업체입니다.
페브리즈, 다우니, 질레트 등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생활용품 브랜드들이 바로 P&G의 상품입니다.
P&G는 가장 긴 기간 인 68년 동안이나 배당금을 늘려왔답니다.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여온 기업도 있어요!
AT&T, 엑슨 모빌, 펩시, 킴벌리 클라크
단,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우량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이나 급격한 배당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미국 배당주로 제2의 월급 받기
기업마다 배당 시기가 조금씩 달라,
다양한 배당주에 섞어서 투자하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시기별 미국 주요 배당주
💰 배당주
• 1, 4, 7, 10월: 필립모리스, 나이키, JP모건 등
• 2, 5, 8, 11월: P&G, 애플, AT&T 등
• 3, 6, 9, 12월: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 매월 배당: 리얼티 인컴, AGNC 인베스트먼트 등
• 기타: 코카콜라(4•7•10•12월), 월마트(1•4•5•9월)
위의 예시처럼 배당 시기별로 배당주를 한 종목 씩 사두면, 배당으로 1년 내내 제2의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배당금에도 세금을 낼까요?
예금이나 적금에 붙는 이자도 세금을 내듯이
배당주 투자로 배당금을 받을 때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소득세,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배당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14%와 주민세(소득세의 10%) 1.4%를 합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국내 주식 혹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배당금만 주기 때문입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은 국가마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세율이 달라요. 미국은 15%, 중국은 10%죠,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14%)보다 높으면 세금을 따로 낼 필요가 없지만, 낮으면 그 차이만큼 내야 합니다.
※ 미국은 이미 현지에서 15%를 원천 징수하기에,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어요. 반면 중국은 현지에서 10%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 남은 배당소득세 4%와 주민세 0.4%를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율이 결정되는 기준은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라, 기업의 소재지이므로 나스닥에서 상장된 A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A기업의 소재지가 미국이라 면 15%, 중국이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 죠. 후자의 경우 나머지 4.4%를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로 과세돼 '세 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 또, 노후 대비를 위해 배당투자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 연금 등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매달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배당투자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2의 월급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배당투 자를 하는 경우 절세 방법을 잘 숙지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투자, 꼭 알아야 할 절세법
배당주에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 방법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은 200만 원(일반형) 또는 400만 원(서민•농어민 형)까지 비과세되거든요!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답니다.
*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것
예를 들어, ISA 일반형에 가입했고, 연간 배 당 수익이 400만 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은?
일단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선 9.9%인 19만 8 천의 세금만 내면 돼요. 하지만 ISA가 아닌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했다면 15.4%인 61만 6천 원 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ISA만 잘 활용해도 세금이 13로 줄어드는 셈이죠.
단,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납입 한도(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가 줄어드니 유의해야 해요.
💰 방법 2. 연금계좌
연금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금엔 세금이 당장 부과되지 않아요.
만 5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됩니다.
세금 내는 걸 미룰 수 있는 건데요.
세율도 3.3~5.5%로 낮아져요.
단, 나 중에 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을 넘는다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거나, 16.5%로 분리과세되니 주의해야 합니가.
또 연금계좌의 경우, 중도해지 하면 원금과 수익에 16.5%라는 고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 방법 3.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면 가입액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축 한도는 모든 금융사를 통 틀어 5천만 원이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배당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절세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으니 꼭 알고 투자해서 매월 제 2의 월급을 받아보도록 해보아요^^
다음시간엔 ISA계좌의 모든 것을 파해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제 >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단기트레이닝 바이블 (0) | 2024.06.05 |
---|---|
Valuable Brands 2024, (3) | 2024.02.02 |
뉴욕 3대증시 추이 2023년 1월~2024년 1월 (3) | 2024.01.31 |
TESLA 4Q23 실적발표 요약 (2) | 2024.01.26 |
52주 신저가/신고가 갱신 종목 01월 24일 종가 기준 (2)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