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아파트 작년 대비 매매는 2배, 전세는 최대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년 전세 사기의 영향도 있었겠고, 아파트가 갖는 미래 가치와 환금성, 투자성이 뛰어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매매가 힘든 수요층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거래비중이 늘어았다고 합니다.
2. 입주, 분양권, 연일 신고가
올해 전국아파트 분양물량 5년 만에 최저, 입주예정물량도 내년부터 최저라고 하니 수도권 중심으로 입주.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차라리 입주권을 사는 수요층으로 '올림픽 포레온 2억 껑충(109㎡)이란 기사가 눈에 띕니다.
3. 전세가가 오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 갭투자' 같습니다.
4. 공동명의 종부세 ' 1주택 특례신청'
공동명의 : 주택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명이 모두 공제를 받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과세 기준 금액이 적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각각 9억씩 18억원이고, 단독명의는 12억원 이 공제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액공제율 40%를 기준으로 1주택자 특례와 공동명의 세금이 공시가격 61억4000만원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이보다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액공제율이 40%가 넘어야 1주택자 특례가 낫고, 12억~20억5000만원에선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도 공동명의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부세 모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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