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할 부동산 관련
기초 개념정리
1. 청약 주택 종류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내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 이하의 주택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함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 민간 건설사가 공급함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
분양가가 높지만 넓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고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조성됨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됨
2. 집 구조
베이 햇빛이 드는 발코니 쪽으로 향해 있는 방이 몇개가 있는지 표시하는 것
〈2베이>
〈3베이〉
〈4베이〉
3. 면적 용어
전용면적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는
방, 거실, 주방,화장실을 모두 포함한 넓이
->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됨
공급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보일러실 등의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산한 넓이
> 집이 [~평] 이다 라고 말할 때 공급면적 사용
서비스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베란다) 넓이
시행사 측에서 마음대로 면적을 정할 수 있음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가능, 오피스텔은 확장 불가능
4. 개발 관련 용어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계산식 : 건축면적/대지면적X100
->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을 좁혀서 빽빽하게 지을 수 있고, 낮아지면 공터가 많아짐
용적률
건설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계산식 : 건폐율X건축물 높이 (지상 층수)
->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어서 용적률이 낮은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 높음
부동산적으로 가치 있는 곳은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은 곳!
: 건물을 고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서도 다닥다닥 붙여 지을 필요 X
5. 헷갈리는 주택 종류
다세대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m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공동주택
-> 각 호실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음
다가구
주택 1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m 이하,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한 주택
->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1명이 건물 한채 전부 소유함
도시형 생활주택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전용 면적 85m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고,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주차 자리 적을 수 있음 (주차 조건 면제)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주거/업무용 구분)
-> 법에 따라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함
오피스텔만 소유하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생활숙박시설
숙박용 호텔+주거용 오피스텔 (=레지던스)
임대 수익 또는 숙박 시설로 운용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안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면 X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
오피스텔 vs 생활숙박시설의 차이는 '숙박업 등록 가능 여부!(오피스텔을 숙박 시설로 운용하면 불법임)
6. 매매 관련 용어
분양권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신청해 당첨되었을 때 발생하는 권리
-> 분양권을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함
입주권
살고 있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될 때
조합원들이 신축 주택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 대출, 청약, 세금 모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됨
전매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권을 되팔거나 증여하는 것
-> 전매를 제한하는 전매제한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적용 시기가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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