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규제/완화 정책 살펴보기!
완화정책 살펴보기! - 빠르게 실행
1. 2013년 8월 31일 한시적 취득세 감면!!
2. 201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한 물건 양도세 면제!!
3. 2014년 12월 23일 민간택지 상한제 탄력적용...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분양권 시장 핫태핫태!!
규제정책 살펴보기!
1. 2016년 11월 3일
-청약규제 시작
-조정대상지역 생김 :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부적격이 많이 나옴
-서울 무순위 줍줍 핫태핫태!!
2. 2018년 8월 2일
-2018년 4월 1일 전까지 임대등록해라!
-강제보유로 더 오름(8년 동안 못파니까!)
-서울을 사수하라!
3. 분양가상한제
-로또 분양시대가 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는 이유?
외면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내면 : 정치
정부정책 어디서 보나?
- 뉴스
- 국토부사
- 금융위
- 기재부사이트
- 지자체사이트
정부정책의 숨은 이면!
- 왜 이 정책이 나왔지?
-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나?
- 이 정책으로 "되는 상품", "안 되는 상품"은 무엇인가?
- 향후 나올만한 정책은 무엇인가?
-힌트 얻는 방법 :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의 워딩이 중요하다.
2024년 신설된 돈되는 정부정책!
2023년 1월 3일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양가 1.5억씩 총 3억 증여시 증여세 없음)
-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1월 29일)
- 청년주택 드림통장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규제 완화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 신생아 특별공급(5월예정)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 스트레스DSR : 고정금리 대출 많이, 변동금리 대출 조금
2024년 첫 부동산 대책!
2024년 1월 10일
1.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2. 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 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추진 가능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ㆍ동의 요건 등 개선
3. 1기신도시
-(사업계획)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24.下)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25)
-(규제 완화)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특별법 제정 완료)
*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시 최대 500%
4. 신축 소형 비아파트
-(세제 지원)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개정 전제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법25%+조례25%)
-(보증 지원)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
* (現) 토지비 10% 선투입 필요,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로 완화 → (改) 200위까지 적용 확대
- (개인)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 (등록임대)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 `24.1월~`25.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5. 준공후 미분양 지방 아파트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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