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꿀 부동산 용어 ~]
✔모하 - 모델하우스
✔명변 - 명의변경, 계약자 이름 바꾸기
✔자서 - 중도금등의 대출실행을 위한 서명등의 행위
✔인지세 - 일명 서류세, 행정적인 과정을 거칠때마다
✔피 - 프리미엄(웃돈)
✔초피 - 당첨자발표가 되자마자 형성되는 프리미엄, 보통 매수자가 계약금포함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플피 - 플러스 프리미엄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무피 - 피가없음
✔손피 - 매도인 손에 들어오는 프리미엄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줄피 - 선착순 줄을 프리미엄 주고 구입
✔당발 - 당첨자 발표
✔당발일 - 당첨자발표일(날)
✔오피 - 오피스텔
✔민임 - 민간임대
✔단타 - 매수한 부동산을 짧은 기간동안만 보유하다 매도하는 일
✔초단타 -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되파는 행위, 민간임대 입주권등의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현장에서는 몇시간만에 되파는 경우도 있음
✔익절 - 이익을 남기고 부동산을 매도함, 반대는 손절
✔실파 - 백
✔쪽파 - 천
✔대파 - 억
✔매도 - 파는 것
✔매수 - 사는 것
✔임대인 - 빌려주는 사람, 집주인
✔임차인 - 빌리는 사람, 임차인
✔허그(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보증 - 중도금등의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 금액 및 보증건수 제한이 있음
✔비과세 - 세금이 없음
✔일반과세 - 일정한 요율에 따라 세금이 매겨짐
✔중과 - 일반과세에 정한 요율이 더하여 과세됨
✔분양에서 미계약 - 1,2순위 경쟁률이 1대1 이상이었으나 계약단계에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부동산이 발생하는 것
✔미분양 - 1,2순위까지 청약을 모집했으나 1대1 미만으로 청약이 모집된 경우
✔줍줍 - 미분양된 분양권을 계약하는 행위
✔초치기 - 미계약이나 미분양된 분양권을 대상으로 선입금힌 순서대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줍줍 방법의 하나
✔시행사 - 아파트, 건물등을 짓는 모든 행위를 계획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회사
✔시공사 - 아파트, 건물을 직접 짓는 건설사
✔신탁사 -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관리 및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회사
✔분양대행사 -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분양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
✔임장 - 부동산이 있는 해당 장소에 가서 직접 알아보는 행위, 비슷한 말로 발품팔다
✔손품 - 모바일이나 피씨등 인터넷을 통해서 임장하는 것
✔실거래가 - 실제로 거래된 가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호갱노노 등의 앱을 통해서 확인가능
✔호가 - 매도자가 부르는 매도가격, 네이버부동산 등에 있는 매물가격
✔가두리 - 부동산중개소에서 부동산 가격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눌러서 낮은가격에 거래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행위
✔복비 - 매매나 임대등의 부동산 계약시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부가세등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함
✔갭투자 - 매수 부동산에 임대를 주어 임대보증금만큼 투자를 줄여서 하는 투자방법
✔뿔피 - 갭투자에서 매수계약일과 잔금일을 멀게 두어 그 사이에 전세가가 상승하여 매수금액보다 임대보증금이 더 많아져서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고도 받는 보증금이 더 많아진 투자
✔무갭 - 매수부동산의 임대가가 매수가와 같아서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투자
✔중대 - 중도금대출
✔무옵 - 기본옵션
✔풀옵 - 풀옵션
✔물딱지 - 동,호수발표 전 당첨된 특별공급 분양권
✔RR - 로양동+로얄라인
✔야장 - 당첨자 발표일밤 열리는장
✔원장 - 분양 주최측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분양권
✔깜깜이 분양 - 홍보없이 분양하는 방식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주고사
✔대팔대사 - 대충팔고 대충사
✔못난이 - 안좋거나 구박받는 층/호
✔총알 - 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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