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약통장의 목적
2. 가입자격
3. 세제혜택
4. 납입한도
5. 주요 판매처
6. 미성년자 청약 가입 필요서류
7. 미성년자 청약 해지 필요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장의 모든 것
1. 청약통장의 목적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금융 상품 중 하나로, 일반공급 1.2 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1계좌, 전 은행 통틀어 1개만 가입가능
2. 가입 자격
특별한 나이 제약이 없어 갓난아기도 가입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은 5년(60회 차)만 인정이됩니다.
만 14세가 되는 '중1' 생일 전쯤 가입하게 되면, 5년 인정받고 청약당첨까지 쭉~ 전부 다 인정
3. 세제 혜택
연말정산 시 해당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 소득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은 최대 96만 원 적용 가능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 납입 한도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공공 주택의 경우 10만 원, 민영 주택의 경우 2만 원을 기준으로 인정해 줍니다.
-공공 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
-민간 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e편한세상, 자이, 힐스테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민영 주택의 경우 청약 공고 이전에 예치금을 일시납입을 하면 되고,
공공 분양까지 생각해서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는 것 추천
5. 주요 판매처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6. 미성년자 청약 가입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실명번호 모두 표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상세(자녀기준) - 실명번호 모두 표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통장도장 (부모 또는 자녀)
- 부모신분증
- 납입금액(최소 2만 원)
7. 미성년자 청약 해지 필요서류
- 통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실명번호 모두 표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상세(자녀기준) - 실명번호 모두 표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개설 시 사용한 통장도장
- 통장 비밀번호
- 부모신분증
- 배우자에게 사전에 통장 해지 사실 통보(전화확인)
21년도 겨울쯤, 아이 5세 때 그냥 적금한다 생각하고 최소 금액인 2만 원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했다.
그 당시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인정기간은 2년이었다.
기업은행에 부모급여우대적금이 최고 연 6.5%(12개월) 상품이 있는데 청약저축 가입시 1%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이참에 갈아타려고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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