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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넣어야할 특약사항
1. 첫번째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2. 두번째
임대인 및 임대건물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 경우
계약금 및 지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세번째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 (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4. 네번째
임대인은 잔금 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잔금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
5. 다섯번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다.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제할 경우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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